자본시장 특사경, 업무 범위 사실상 확정...직무범위 '패스트트랙'에 한정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직무 범위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금감원은 13일 특사경의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재공고했다.

자본시장 특사경, 업무 범위 사실상 확정...직무범위 '패스트트랙'에 한정

앞서 사전 예고안에는 특사경 수사 범위에 인지수사 부분이 포함됐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해야 한다.

조직 명칭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으로 변경됐다.

특사경 선정 기준도 금감원장이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명추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수정안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 집무규칙을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예산이다. 금감원은 수사 지원 전산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요청 예산이 다소 많다며 추가 예산보다는 금감원의 예비비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특사경 지명 추천 대상인 본원 직원 10명과 남부지방검찰청 파견 직원 5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