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37개 지역난방사업자 안전 관리 규정 통일키로

정부, 전국 37개 지역난방사업자 안전 관리 규정 통일키로

정부가 전국 37개 사업자가 관리하는 열 수송관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고 수송관 관리 체제도 이원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안전관리 법령체계 개편 △검사 및 관리 강화 △품질 고도화 △사고대응체계 개선 △안전관리 투자유도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4일 발생한 백석역 열수송관 난방수 유출사고 이후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을 보유하고 있는 7개 사업자와 함께 전 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해 보수·교체를 추진한바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37개 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을 통일해 안전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자체검사와 점검기관인 에너지공단의 현장확인검사 등 이중 점검체계로 정밀진단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열수송관의 검사, 관리, 보수 이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첨단 실시간 진단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빠른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체투자에 대한 저리융자지원, 안전설비투자 세제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