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5년 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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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다. 아울러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기업 2곳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는 20일 제389차 회의를 열어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13.51~36.98%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PET 필름은 열차단 필름접착테이프, 포장용 스낵·용기,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판, 태양광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소재다. 중간 산업재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등 하방산업 뿐만 아니라 식품포장용, 전자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전방산업 소재로 사용되는 중요 소재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중국과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중국·인도산 PET 필름은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물량과 점유율이 늘고 있어 전반적인 국내 산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물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인 지난해 9월 12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후르츠 래빗 캐릭터
후르츠 래빗 캐릭터

무역위원회는 또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국내기업 2곳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저작권자는 지난 7일 본인이 창작한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A사와 B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수입된 물품이 해당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