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LPG 1톤 트럭 전환 보조금 지원, 1만대까지 확대

정부가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의 1톤 액화석유가스(LPG) 트럭 전환 보조금 지급 대상을 올해 본 예산 대비 10배에 이르는 1만대로 늘린다. 국회에 묶여 있는 올해 추가경정(추경)예산 물량에 비해서도 두 배 많은 규모다.

환경부와 대한LPG협회는 지난 3월 LPG 1톤 트럭 전환 사업 1호 지원자 차량 전달행사를 열었다. [자료:환경부]
환경부와 대한LPG협회는 지난 3월 LPG 1톤 트럭 전환 사업 1호 지원자 차량 전달행사를 열었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내년도 LPG 1톤 트럭 전환 사업 대상을 1만대로 확대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차량 구매 여력이 낮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처음 950대 분량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트럭을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구매자는 노후 경유차를 LPG 트럭으로 교체하면 국비 200만원과 지방비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받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165만원까지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시작한 LPG 1톤 트럭 전환 사업에 신청 수요가 몰리고, 연초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되자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잡았다. 본 예산 950대 분을 포함해 추경 편성 예산 4050대 분까지 올해 총 5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본 예산 950대 분은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동이 났다. 추경이 국회에 묶여 있는 최근까지 들어온 신청 대기만 4000건이 넘는다. 추경으로 추가할 예산까지 소진될 분량이다.

LPG 1톤 트럭 전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1톤 경유 트럭을 택배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게 했다. 기준인 1톤 경유 트럭은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추가 저감 장치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가격이 약 200만원 오를 예정으로 있다. 노후 경유 트럭을 다시 경유 트럭으로 교체하려면 1900만~2000만원이 필요하다. LPG 트럭으로 교체할 때는 저렴한 차량 가격과 정부 보조금이 더해져 경유 트럭의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LPG 트럭에 대한 서민층 수요가 단기간 급증할 것에 대비,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차 보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대당 400만원 수준으로 LPG 1톤 트럭 전환 보조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는 휘발유차와 경유차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 주행 환경과 비슷한 실외도로 시험에서 LPG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이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차량 배출 가스를 종합 평가한 연료별 환경 피해 비용을 살펴보면 ℓ당 경유 1126원, 휘발유 601원인 데 비해 LPG는 246원으로 낮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