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작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과 범위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과 범위는?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된다.

대리게임처벌법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작년 6월 12일 대표발의해 작년 12월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리게임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이 의원실은 자료요구를 통해 해당 안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리 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적용된다.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와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게임위는 이용자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수사 제외 기준도 나왔다.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