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는 전동킥보드…안전장치는 걸음마 수준

전동킥보드 서비스 킥고잉을 이용하는 탑승자 모습.(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전동킥보드 서비스 킥고잉을 이용하는 탑승자 모습.(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안전망 확보가 숙제로 떠올랐다. 업체가 앞다퉈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하지만 근본 대책이 세워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지바이크는 내달 초 한화손해보험과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보험과 달리 전동킥보드에 최적화할 계획이다.

피유엠피는 올해 1월부터 보험 상품을 개발해왔다. 내달 중순 베타테스트 중인 '씽씽' 플랫폼을 정식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보험 상품을 선보인다. 일반 상해보험보다 보장 범위를 넓힐 목표다.

앞서 스윙은 MG손해보험과 손잡았다. 지난 5월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 전동킥보드 한 대당 한 차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탑승자에게 일일 보험료를 받는 기존 보험 상품과 구분된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 설명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보험과 비슷하다.

'고고씽' 운영사 매스아시아는 4월 말 DB손해보험을 통해 보험에 들었다. 적정 상품을 내놓기 위해 1년간 다수 보험사와 협상을 벌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장 항목을 설계했다. 탑승자 치료비 명목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전동킥보드 결함 탓에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는 물론 상대방까지 2000만원(본인 부담금 1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그러나 이들 보험 상품은 최소한 안전장치다. 자동차, 이륜차 보험에 비해 보호 폭이 좁기 때문이다. 자전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도 보장 범위를 늘리기 어렵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한 증명 방법이 마땅치 않다. 손해율 측정 데이터도 부족하다. 탑승자 부상이나 전동킥보드가 부서진 데 대해선 보험 인수를 꺼리는 이유다. 대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사도 드물다.

전동킥보드 법적 지위도 애매하다. 영업용 자동차,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로 분류되지만 이 같은 의무에는 빠져있다.

전동킥보드는 공유경제 시대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자동차, 대중교통으로 메울 수 없는 중·단거리 이동에 주로 활용된다. 현재 1500~2000대 상당 전동킥보드가 운행 중이다.

이제 막 시장이 열렸다. 올 연말 4만여대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10곳 넘는 업체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킥고잉, 스윙, 씽씽, 고고씽 네 개 브랜드가 각축전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동킥보드 업체 대표는 “전동킥보드가 무작정 위험하다는 과장된 여론이 보험사를 위축시킨다”며 “정부 규제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안전한 전동킥보드 생태계 조성에 보험사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는 “전동킥보드 시장이 커지면서 보험사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보험 문턱은 높다”며 “전동킥보드도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