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여기어때 상대 특허침해 소송

야놀자 CI.
야놀자 CI.

야놀자(대표 이수진)가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대표 황재웅)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도 냈다.

야놀자는 소장에서 여기어때 '페이백' 서비스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이 특허는 숙박업소 만성적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다. 야놀자는 이를 '마이룸'이란 이름으로 제공 중이다.

마이룸 서비스는 숙박업체 수익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야놀자는 2016년 6월 17일 BM 특허로 출원, 이듬해 10월 등록을 마쳤다.

위드이노베이션은 2016년 9월 여기어때 앱을 서비스하며 페이백(구 얼리버드) 기능을 적용했다. 숙박업체가 보유한 객실 일부를 여기어때에 판매 위탁 맡긴다는 점에서 마이룸과 유사하다는 것이 야놀자 측 설명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여기어때 페이백 서비스는 명칭만 다를 뿐 마이룸 서비스와 동일하다”며 “여기어때 특허권침해로 수십억원 넘게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야놀자 법률 대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여기어때 페이백 서비스는 야놀자 특허발명 각 구성요소와 해당 구성요소 간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어때는 사실관계 파악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3년 넘게 해오던 서비스를 갑자기 문제 삼는 데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