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태양광 불법·사기' 뿌리 뽑는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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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투자사기·편법개발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사업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또는 상담과정에서 문제 사업자를 발견하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피해신고센터네 즉시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사칭, 허위수익률 광고 등 사업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경고문 발송에 이어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최근 태양광 관련 부작용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예비태양광 발전사업자 피해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버섯재배지를 태양광 수익용으로만 활용하는 등 건축물 본래 용도에서 벗어난 편법개발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협의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지자체는 강릉 수소탱크 사고 이후 국민 불안이 제기되는 수소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