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6월 임시국회 중점추진법안 24개 확정

민주평화당, 6월 임시국회 중점추진법안 24개 확정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와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중점추진법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생, 정치개혁, 지역발전, 5.18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총 24개 중점추진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평화당은 국민경청최고위(부제: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현장최고위에서 다뤘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백년가게특별법)과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육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분야 미세먼지 4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산재보험법),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민생 지원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소환제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일명 '손혜원방지법'으로 이해충돌 예상 시 상임위와 국정조사에서 배제하는 국회법 및 국정조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역시 중점추진법안으로 채택한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온 평화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5.18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