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경영계 불참 파행...법정시한 또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파행됐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경영계 불참 파행...법정시한 또 넘겨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운 상태로 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만 표기하기를 원했고, 월 환산액으로 함께 병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투표결과 모든 업종에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27일 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사용자위원 불참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을 넘겨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고,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의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가 외면당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올해 공익위원이 전체 교체되면서 우리 의견이 관철되지 않겠나 희망을 좀 가졌는데 거기에 쐐기를 박아버리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제는 노사가 정말 한발씩 양보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