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보험·투자 상품 가입시 가족에게 안내해야

10월부터 보험이나 금융투자 상품 가입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금융회사의 권유 등으로 가입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 고객은 '65세 이상의 개인'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적용되는 보험상품으로는 납입기간이 긴 '종신보험', 중대 질병 발생시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대질병보험(CI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 등이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소액보험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 후순위 채권 등에 적용한다. 인터넷 채널을 통한 모집계약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는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친 후 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