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개편안' 가결… 전반적 요금체제도 개편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나주=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나주=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한국전력 임시이사회가 여름철(7·8월) 전기요금을 월 1만원가량 깎아주는 내용의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7월 1일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한다. 한전이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한전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28일 오후 재논의, 여름철(7·8월) 1629만 가구에 월 평균 1만142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안을 가결했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7월 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는 한전 경영진 배임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세 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기존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3000억에 달하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주주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며 한전 이사회는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한전 이사회가 의결 보류라는 예상 밖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한 사외이사는 “정부가 한전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 이사회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일주일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