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설치, 3년간 1000만원 과제 수탁자는 '결격사유'로 의결

원안위 설치, 3년간 1000만원 과제 수탁자는 '결격사유'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오후 국회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위 설치법)'에서 원안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해 의결했다.

과방위는 원안위 설치법에 위원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결격사유를 두기로 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5개 기관(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경희대,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최근 3년 동안 1000만원의 과제를 수탁해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외에는 결격사유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추후 과방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원안위 설치법은 총 6건의 법안이 상정돼 논란이 많았다. 자유한국당이 4건, 더불어민주당 1건, 바른미래당이 1건의 법을 상정했다. 내용이 각양각색으로 쟁점이 많았지만, 여야는 결격사유를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소위에 참석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안위 설치법의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두고 결격사유만 정하기로 의결했다”며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처럼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했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 논의키로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