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회의 복귀, 중소기업·소상공인 '동결' 주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하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이 3일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 요구 반대하며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지난달 26일 이후 일주일간 파행을 거듭해온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공공위원이 모두 참석해 정상적으로 열렸다. 사용자위원은 7명, 근로자위원은 8명, 공익위원은 9명이 참석해 총 27명 중 24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그간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사용자위원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년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사용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3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소상공인이 전체 30%를 넘어섰는데 현재 상황이 감내할만한 수준인가 묻고 싶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분적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승재 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최저임금위는 산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을 무산시켰다”면서 “소상공인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일 긴급총회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