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4.2% 삭감' 8000원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데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해온 사용자위원이 7일 만에 회의에 복귀했다. 사용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4.2%를 삭감한 시간당 80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은 제6~7차 전원회의에는 모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중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도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4.2%(8000원)'를 제시했다. 사용자 측이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09년 협상 때(-5.8%) 이후 10년 만이다.

사용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고용지표 악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난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마이너스 인상을 주장했다. 특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가 좋지 않다.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는 부진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시급 1만원(19.8%) 인상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 삭감효과가 크다며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 측은 이날 제출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 중재 하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7일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이달 중순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