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헬로모바일 육성” vs SK텔레콤 “독행기업 인수 안 돼”

LG유플러스 “헬로모바일 육성” vs SK텔레콤 “독행기업 인수 안 돼”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시 알뜰폰 사업 '헬로모바일'을 지속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업자(MNO)가 알뜰폰(MVNO) 1위 사업자를 인수하면 시장 경쟁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면 위법성 시비에 직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5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유료방송 세미나'에 참석해 “CJ헬로가 독자적 경쟁력을 구축해 온 역할을 존중한다”며 “CJ헬로 헬로모바일 사업을 유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상무는 “MNO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을 인수해 무력화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LG유플러스는 다르다”면서 “헬로모바일 점유율이 1.2% 수준으로 인수가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는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반론을 제기했다. 알뜰폰 시장 혁신을 이끌고, 전체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헬로모바일이 MNO에 인수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인수하면 사실상 1위 기업이 소멸되는 것”라면서 “정부가 알뜰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징적 알뜰폰 사업자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도 “공정위가 2016년과 같은 상황에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 시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독행기업이더라도 인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며 관련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강 상무는 “1위 사업자가 인수할 때와 3위 사업자가 인수할 때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가 있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자료 제출 시 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