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6816억원 고공행진...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이어져

구직급여가 지난달에도 7000억원 가까이 지급됐다. 다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폭은 눈에 띄게 축소됐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81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8%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 5월에는 사상 최고액(7587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7000억원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8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8%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지난 3~5월 3개월 연속 50만명을 넘었으나 지난달 40만명대로 떨어졌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달 7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지난 3월(8.3%), 4월(7.6%), 5월(7.8%)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지영철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00명, 100명 감소하면서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고공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53만명 증가해 4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빠르게 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보험 안정망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9월 40만명, 올해 3월 50만명대를 돌파하는 등 매달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힘입어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석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