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이상민,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연구환경 만들겠다"…과기계 사기진작도 강조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현장의 특수성과 요구를 반영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대전유성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 보고]이상민,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연구환경 만들겠다"…과기계 사기진작도 강조

이 의원은 “현행 연구목적기관 지정은 허울뿐이고 실질적으로 연구현장 특수성 반영 못한다는 연구현장 비판이 많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직과 예산, 보수, 채용 등 경영전반에서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한다. 보수와 인사 등 전반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한다.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해외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 개정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는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해 입법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지난해 기타공공기관내에 연구목적기관 분류를 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아쉬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연구현장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실질적으로 연구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당수 제기되는 등 법안 개정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에 따라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은 물론 연구목적기관 지정으로 인한 연구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최대 난간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마련은 물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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