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정경제 실현 선도한다…文대통령 “공공기관 공정거래가 공정경제 출발점”

공공기관이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필두로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한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원칙 준수 노력을 경영실적, 임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공분야부터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체감형 시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배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대표 공공기관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적용한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 영역까지 단계·점진적으로 확산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자,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이라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을 차단한다. 계약금액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시 거래빈도, 조건,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가격을 적용한다. 입찰참가 업체 적격성 심사 시 적용하는 내부기준에서 품질·기술력 배점을 최대한 높이고 가격 관련 배점을 축소한다.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공공기관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비용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개별 협력업체(원도급업체)를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보다 가급적 원도급·하도급 업체 모두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는 '공동도급' 방식을 도입한다. 하도급대금·노무비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공공기관 약관에서 불공정 거래조건을 삭제한다. 소비자에게 배상·환불을 해줄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조건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예정에 없던 조치나, 추가 부담을 주는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갖는다.

정부는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각 부서와 소속 임직원 성과 평가, 상·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공정거래법·약관법 등 위반에 연루된 부서나 임직원에는 성과등급 강등, 인사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등 평가 툴을 활용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어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