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11차 전원회의 정상진행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한 차례 보이콧한 근로자 위원이 10일 회의에 복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근로자 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이 최초요구안으로 4.2% 삭감안(8000원)을 낸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었다.

근로자 위원은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해 1만1000명의 서명 용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근로자 위원이 하루 만에 전원회의에 복귀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