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단체협약 17년만에 체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단체협약 17년만에 체결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 간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체결됐다.

지난해 노조가 2018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11월 본교섭이 시작됐으며, 9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노조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간 협력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담임수당을 비롯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교원수당을 인상하기로 노력하는 등 교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상호 노력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형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신뢰와 소통, 양보와 대화로 이루어낸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