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H·한투증권 압수수색..인보사 상장 과정 집중 조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전경(자료: 전자신문DB)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전경(자료: 전자신문DB)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관련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두 증권사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 주관사였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코오롱티슈진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개발사인 동시에 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자회사다. 2017년 7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후 같은 해 11월 6일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당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상장 주관사였다.

올해 3월 인보사 주성분이 뒤바뀐 것이 확인되면서 식약처는 5월 28일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했다.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이유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허가 취소와 동시에 주식거래 중지됐다. 상장 신청 자료를 식약처 허가 자료와 동일하게 제출한 만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특히 소액주주 법률대리인은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외에 두 상장 주관사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상장주선인 자격제한을 받았다.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는 외국인 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외국 기업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최근 3년 간 외국 기업 주선실적과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어야 한다. 두 회사는 코오롱티슈진 상장 3년이 되는 시점인 2020년 11월까지 외국 기업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못한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으로 두 회사가 코오롱티슈진 기술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응해야 해 악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