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택시,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특례 1호 선정

이미지 출처 = 쿠나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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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나투스 '반반택시' 사업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모빌리티 분야 최초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승인이다.

반반택시는 자발적 택시 동승 플랫폼이다.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 2명의 택시 동승을 중개한다. 코나투스가 신청한 실증특례는 심야시간대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승객이 동승하므로 현재 2000~3000원 수준인 호출료를 최대 6000원까지 올리려고 한다. 택시기사는 플랫폼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한 5000원을 추가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례 기간은 2년이다. 대상은 서울시 택시로 한정된다. 코나투스는 사업 개시 전 승객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발지는 강남, 서초 등 승차난이 심한 특정 지역으로 제한된다. 코나투스는 최적화 준비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이번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심야 승차난 해결과 낙후된 택시 산업 혁신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택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