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타다 불법화 의지… 여객운수법 개정안 발의

사진 = 김경진 의원실 제공
사진 = 김경진 의원실 제공

모빌리티 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경진 의원이 승합차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 '타다' 운영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할 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외국인이 임차하는 경우 혹은 임차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단체 관광이 목적인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규정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도 추가했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