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따리상' 단속 우려에 몸 사렸나…면세점 6월 외국인 객단가 연중 최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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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이 3개월 만에 감소했다. 중국 당국이 신(新)전자상거래법 지침을 발표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다. 당시 면세업계는 '기우'라고 일축했지만 중국 보따리상의 몸 사리기가 현실화된 모양새다.

12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면세점 매출은 13억6137만달러로 전월대비 7.5% 감소했다. 3월 이후 두 달 연속 이어오던 매출 성장세도 한풀 꺾였다.

전년 동기보다는 매출이 22.0% 증가했지만 그 사이 신세계면세점 강남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새롭게 문을 열며 시장 볼륨 자체도 커졌다. 무엇보다 외국인 객단가(1인당 평균 구매액)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지난달 외국인 이용객수는 167만명으로 객단가는 813달러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5월 객단가는 842달러, 4월 객단가는 840달러 규모다. 외국인 이용객수가 비슷했던 지난 3월(169만명) 객단가가 957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면세점에 있어 외국인 객단가는 보따리상(따이공)의 활동을 보여주는 보조지표 역할을 한다. 국내 면세시장은 이용객이 줄었을 때도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보따리상 효과에 힘입어 객단가가 꾸준히 상승했다.

이 같은 하락은 지난달 발표된 중국 전자상거래법 감독 지침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일 해외 구매대행 행위를 엄단하고, 전자상거래상의 수출입 통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 전상법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연초 발표한 전상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으로 기본적인 틀은 큰 차이가 없지만 보따리상 규제 세부지침을 명문화한 데다, 구체적인 시기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단속 의지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집중 감독 기간으로 설정한 6월~11월의 첫 달부터 매출 감소세가 나타난 것은 보따리상 구매활동에 심리적인 위축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향후 면세시장 동향과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자료=한국면세점협회
자료=한국면세점협회

박은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면세시장은 연초 규제에도 견고한 성장을 이어왔다”면서 “다만 처음으로 발표된 감독기구의 지침인데다, 진행 상황을 12월 상부에 보고하라고 특정한 만큼 그전까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면세사업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보따리상 의존도가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규제가 실효화되면 국내 면세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진 상승추세가 여전하고 보따리상 외에 개별관광객 수요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낙관하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환율 상승에 수혜를 입으면서 원화로 환산한 면세점 실적도 당분간 고공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면세점 실적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외국인 방문객수가 늘고 있고 최근 4개월간 1인당 평균 매출액도 864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성장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