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아닌 위법게임물만 처분' 규제 완화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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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영업정지 처분 현실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이달 16일 혹은 17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 논의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일부가 위법소지가 있을 때 게임사 게임 전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3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7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게임사가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게임법은 다수 게임을 서비스 중인 기업 게임 중 일부가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부 게임이 아닌 전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이용자 역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과거 성남시가 NHN블랙픽 '야구9단'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NHN블랙픽 야구9단은 물론 에오스 등 다른 게임 서비스까지 중단해 할 위기에 몰렸지만 수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영업정지 집행중단을 피할 수 있었다. 파티게임즈 역시 모바일게임 '포케페이스'가 사행성을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를 막은 적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NHN블랙픽처럼 온라인 게임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이 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를 확대했다. 최대 과징금은 현행 2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에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2000만원은 과거 오프라인 게임제공업소를 고려한 금액이어서 일 매출이 많이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징금 제도 현실화, 활성화를 꾀한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야 한다.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논의가 제일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만큼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번 소위에서는 게임관련 2개 법안이 다뤄진다. 김병관 의원이 2017년 발의한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을 추가해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논의한다.

게임사 관계자는 “대부분 게임사가 현재 위법 행위를 하는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게임 하나 때문에 모든 게임 서비스를 중지해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건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