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20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책임감 가져달라" 의원 전원에 친전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20대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오는 17일 제헌절부터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다. 문 의장은 “법안 소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법안 1만 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라며 “입법 활동은 법안 발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끝으로 “20대 국회 남은 기간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면서 서한을 마무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