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서 LPG차 우대 조항 만든다

정부가 자동차제작사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생산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신설을 추진한다. LPG차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경차 수준으로 우대, 자동차제작사가 LPG차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르노삼성차의 중형세단 SM6 LPe.
르노삼성차의 중형세단 SM6 LPe.

환경부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제작사가 LPG차 생산을 늘릴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LPG차를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일반인도 LPG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이 풀렸지만 정작 자동차제작사가 LPG차 모델을 생산·공급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환경부는 LPG차 생산 인센티브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우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이 고시는 자동차제작사(수입업체 포함)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자동차제작사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매년 선택한 후, 선택한 기준에 대해 판매비율별 기준 또는 연차별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기준으로 전기차는 대당 3대와 수소차는 5대의 판매 실적으로 산정하고, 수동변속기는 1.3대 및 경차는 1.2대로 산정하는 우대 조항이 있다. 환경부는 LPG차도 경차와 비슷한 수준인 1.2대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대 조항이 적용되는 차를 많이 판매하면 자동차제작사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산정에서 유리해진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100g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150g인 대형 세단과 50g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동시에 판매해야 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LPG차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20% 우대가 적용되면 자동차제작사는 LPG차를 판매하는 만큼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보다 20% 더 배출하는 중·대형 세단 등을 판매해도 환경부 규제를 통과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LPG차에 대해 우대 조항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