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푹' 통합법인 9부 능선 넘었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옥수수+푹' 통합법인 9부 능선 넘었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SK텔레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지상파 OTT '푹(POOQ)' 통합이 기정사실화됐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맞설 토종 OTT 출범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옥수수' 사업 조직과 푹을 운영하는 지상파 콘텐츠 연합플랫폼을 통합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검토, 조건부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옥수수-푹'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에 송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 옥수수와 푹 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 통합으로 독과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시정 조치로 '콘텐츠 차별 거래 금지'를 부과했다.

이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옥수수-푹 통합 OTT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콘텐츠를 독점 공급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경쟁 OTT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할 경우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도 농후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사가 경쟁 OTT에도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콘텐츠 공급 협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경쟁 OTT에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변경을 금지하고, 경쟁 OTT가 협상을 요구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을 하라는 의미다.

공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 협상을 요구한 만큼 지상파 방송사는 경쟁 OTT와의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합 OTT 가입 강요 또는 경쟁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유료방송 사업자와 달리 기업결합을 추진할 때 공정위의 심사·승인만 거치면 가능하다.

옥수수와 푹 통합 최종 승인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의 최종 의결에 앞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결합 기업의 의견 제출은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 통상 2주일이다.

이변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에서도 대부분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는 공정위 시정 조치에 대한 소명 작업을 시작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옥수수-푹 통합 OTT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옥수수-푹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통합 OTT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가 당초 9월로 예정한 통합 OTT '웨이브(wavve)' 출시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발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SK텔레콤은 옥수수-푹 통합법인 지분 30%를 900억원에 취득, 1대 주주가 된다. 통합법인은 지상파 방송사가 최고경영자(CEO), SK브로드밴드가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전략책임자(CSO), SK텔레콤이 마케팅전략그룹장을 각각 맡기로 합의, 인선을 완료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