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심사시 고향·가족 등 개인 정보 물으면 과태료

앞으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한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토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을 포함한다. 구직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도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며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