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광 효율 '17% 미만' 제품 퇴출…국산에 호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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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효율 기준 17% 적용

내년부터 효율이 17% 미만인 태양광 모듈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 기준을 17%로 잠정 조율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성이엔지에서 직원들이 신제품 태양광 모듈 관련 리뷰와 회의를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내년부터 효율이 17% 미만인 태양광 모듈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 기준을 17%로 잠정 조율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성이엔지에서 직원들이 신제품 태양광 모듈 관련 리뷰와 회의를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경기 성남시 신성이엔지 연구실에서 연구원이 파워XT 태양광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 성남=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경기 성남시 신성이엔지 연구실에서 연구원이 파워XT 태양광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 성남=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내년부터 효율이 17% 미만인 태양광 모듈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도'를 신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좁은 토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맞서 '프리미엄화'로 승부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 기준을 17%로 잠정 조율하고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보다 앞서 올해 말까지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 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될 예정으로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의 최저 효율 기준을 17%로 논의한 것은 국내 업체들이 친환경·고효율 제품으로 전환해서 시장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효율은 모듈 면적 대비 출력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효율이 13~20%인 다양한 태양광 모듈이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모듈 효율이 1% 증가하면 설치 부지가 4~6%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효율 17% 미만은 퇴출'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수립한 것은 좁은 토지 한계를 효율로 극복하고 저품질 제품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업체를 솎아 낸다는 복안이다. 또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가격으로 이길 수 없다면 품질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어려운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4년 16.5%에서 지난해 27.5%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이를 상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이 국산보다 10% 이상 저렴해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국산 제품이 중국산에 밀리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 98㎿급 태양광발전소와 전남 영암군 92.4㎿급 태양광발전소 등에도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한화큐셀, 신성이엔지 등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는 '17% 최저효율제' 도입을 환영했다. 차별화된 고효율 제품 생산을 자신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태양광 생태계가 한층 진화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저 효율 기준을 18% 이상으로 더 높게 책정하는 등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태양광 모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지만 국내 중소업체의 여력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태양광 모듈의 최저 효율 기준은 업계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