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일본, 망 이용대가 법률로 강제 ···글로벌 기업 자료공개 의무 등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이 발간한 2018년 프랑스 데이터 상호연결 바로미터 보고서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이 발간한 2018년 프랑스 데이터 상호연결 바로미터 보고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와 일본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 대가 공정 거래를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글로벌 CP와 통신사 간 거래에서 통신사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법률로 명문화했다. 이는 글로벌 인터넷·네트워크 제도에 미치는 파급이 상당하다.

프랑스와 일본은 망 이용 대가 데이터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 정보 확보와 공정 거래 원칙을 법률에 규정했다.

종전까지 글로벌 규제는 망 이용 대가 거래 약자이던 CP를 보호하기 위한 '망 중립성' 위주였지만 통신사가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조치를 적용한 건 프랑스와 일본뿐이다.

프랑스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다. 프랑스·일본이 법률로 규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이어서 강제성이 약하다.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은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통신사와 글로벌 CP에서 데이터전송·상호연결기술, 망 이용 대가 책정 조건 등을 제출 받고 일부 자료는 공개한다.

본지가 입수한 ARCEP '2018년 프랑스 데이터 상호연결 바로미터' 보고서에는 △망 이용 대가 변동 현황 △구글·넷플릭스 등 사업자별 데이터트래픽 현황 △프랑스로 유입되는 전체 데이터 트래픽 현황 △데이터 전송·상호접속 등 트래픽 비중 등이 상세하게 기술됐다.

데이터 트래픽과 관련, ARCEP는 프랑스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18%로 구글 1위, 15%로 넷플릭스 2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프랑스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프랑스 법률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확보 원칙'을 명시했다. 계약관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총무성도 '글로벌 IT기업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정기 조사' 시행을 결정했다.

총무성은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지속적 플랫폼 사업자 실태 조사 실시 △거래 조건 공개 의무 법제화 △법률 위반 시 사명 공개와 행정처분 검토 △축적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용 가능 등 규칙을 명시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일본은 글로벌CP와 통신사 간 과도한 비밀유지계약(NDA)으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해도 정부가 조사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 의식을 반영, 투명한 데이터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프랑스와 일본의 행보는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글로벌 규제 당국과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망 이용 대가 자료 제출 의무와 공정성 원칙 명시는 정부 개입이 미약한 기초 단계이지만 불공정 문제 발생 시 사후 규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프랑스와 일본은 글로벌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 대가 공정 거래 질서 확립 기초가 되는 거래 정보 투명성 확보에 노력했다”면서 “세계적으로 망 이용 계약 관련 공적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