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분식회계 의혹엔 묵묵부답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59분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 '분식회계를 지시했느냐' 등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