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기업 전파인증 절차 확 바뀐다···중소기업 비용절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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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공유기(AP), 교통카드 리더 등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출시를 위한 전파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전파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시행한다.

개정(안)은 △전파 혼〃간섭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이 골자다.

무선공유기와 블루투스 스피커, 교통카드 리더 등 전파 혼간섭 가능성이 낮은 41종 유무선기기 적합성 평가 규제 수준이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혼간섭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 문제가 없다는 등록서를 제출하면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기존 4~5일이 걸리던 정부 검토 절차가 생략되고 적합 인증에 필요한 16만원가량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중소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유무선 기기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전동기 또는 팩스 모듈 등 부품을 사용한 완성품은 관련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부품과 완제품에 대해 이중으로 들어가던 시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 변경한다.

수입기기는 통관 이전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제품 출시준비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해 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고시 개선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전파인증 절차 확 바뀐다···중소기업 비용절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