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세' 과세 기준 시급하다

[사설]'디지털세' 과세 기준 시급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과세 원칙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주요 7개국(G7)이 17~18일 이틀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장기 대책에 대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20년까지 국제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디지털세에 대해 아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금 부과 방식의 문제이지 과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7은 디지털 경제에 맞춰 새로운 국가별 과세 배분 규칙을 세우고 실제 사업장이 개설돼 있는 국가보다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금은 본사 등 사업장 기준에 따른 과세가 원칙이었다.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이 무형의 서비스를 통해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더라도 과세할 방법이 없었다. 두 번째는 낮은 세율 국가로 자산과 소득을 이전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세율을 정하는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일랜드 같은 세금 회피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더라도 기본 세금은 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G7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이상 디지털세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프랑스는 이미 연간 매출 7억5000만유로(약 9570억8200만원) 이상, 프랑스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을 올리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영업 매출의 3%를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 법안을 상원에서 승인했다. 반면에 국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직 부처끼리 조율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빨리 디지털세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게 과세 기준을 포함한 세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만고불변이다. 가뜩이나 국내 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역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세조차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는 비아냥에 시달릴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