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태양광 불법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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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명의대여·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불법 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불법 시공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태양광 시공업체 5곳을 조사 중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한국전기공사·전진일렉스·해드림협동조합 등 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이 중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 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단은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중인 34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실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서울시 미니태양광 감사에서 적발된 5개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