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총 거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9월부터 가입자 유치

KB국민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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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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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알뜰폰)로 등록한다. 9월 가입자 모집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혁신 모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이 26일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서를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4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목적에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알뜰폰)을 추가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KB알뜰폰(가칭)은 9월부터 LG유플러스 롱텀에벌루션(LTE) 네트워크를 활용, 가입자를 모집한다. '국내 1호' 금융 알뜰폰으로, 2년 내 가입자 10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알뜰폰은 이동통신보다 저렴한 알뜰폰에 은행·보험·증권 등 KB 계열사 서비스를 결합, 기존 알뜰폰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금융 결합 상품과 연계, 50~70% 저렴한 통신서비스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KB알뜰폰은 2단계로 유심(USIM)에 금융 거래에 필요한 인증서를 내장할 계획이다. 금융 정보와 통신 정보를 통합·관리, 새로운 비대면 거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용자는 금융 거래에 필요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과 인증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거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KB알뜰폰은 금융 거래 실적과 통신요금 납부 실적, 통화 시간 등을 고려한 입체적인 신용평가 모델도 개발한다. 통신 정보, 위치 정보, 금융 정보를 결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예방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저렴한 통신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상공인 전용 결제 플랫폼도 준비한다.

정부의 통신 규제 완화는 KB알뜰폰 차별화 전략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 매출 800억원 미만의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KB알뜰폰은 첫 이용약관 등록 이후부터 매출 800억원을 달성할 때까지 신규 요금제·이용약관 신고 없이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다.

KB알뜰폰은 LG유플러스와 5세대(5G) 이통 도매대가 협상 결과에 따라 5G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가입자 확대와 금융 규제 완화가 KB알뜰폰 사업 영속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년 동안 비금융업인 MVNO를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KB알뜰폰은 2년간 규제 특례 이후 2년만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더불어 최소 수십만명 이상 확고한 가입자 기반을 확보해야 금융위가 부수 업무 범위에 알뜰폰을 추가, 사업을 영구 허용할 수 있는 명분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KB알뜰폰 관계자는 “알뜰폰 출시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완료한 데 이어 9월까지 브랜드를 확정하고 가입자 유치전에 본격 나서겠다”면서 “통신과 금융을 융합한 혁신 모델로 승부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