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전무(全無)위원회가 아닌 일하는 정무(政務)위원회가 되어야

[월요논단]전무(全無)위원회가 아닌 일하는 정무(政務)위원회가 되어야

'접수 법안 1500여건, 계류 법안 1100여건, 처리 법안 374건. 법안 처리율 25%.'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성적표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혁신으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는 법제도 환경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며, 국회의원인 우리가 해야 할 책무이자 소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정무위에 소속된 동료 국회의원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29일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는 정무위 파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나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도'라 생각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의한 결정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국회의원 300명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고 조율할 수 없으니 교섭단체 간 협의 과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가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일체의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진행할 수 없다. 교섭단체 대표가 의사 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무력하다. 이것이 바로 '교섭단체 전권주의'의 부작용이다.

필자는 교섭단체의 의사 일정 발목잡기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시스템을 개혁하는 '국회자동화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매월 국회를 소집하고 1년 365일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법안 심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교섭단체가 의사 일정을 방해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려 한다.

또 자동화법상 규정된 회의와 법안 심사 등 의사 일정에 결석한 국회의원에게는 그 일수만큼 보수와 활동비를 일할 계산해서 삭감하려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당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본연의 입법 활동이 보장되며, 국민의 세금 역시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거를 감안하면 국회의원이 일할 수 있는 날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입법에 힘써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산적한 수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무위원장으로서 120일 이상 멈춰서 버린 정무위가 하루 속히 정상화돼 제 기능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정무(政務)위원회가 전무(全無)위원회 됐다는 비판에 반성한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한 달 세비를 기부했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입법과 노동의 기쁨을 느끼며,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세비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min788225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