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방통위, 법원에 추가 참고서면 잇따라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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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이 22일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잇따라 추가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박양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방통위와 페이스북은 5월 16일 최종 심리 이후 각각 두 차례와 한 차례 추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참고서면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일까지 제출하는 변론 자료로, 검토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다.

그럼에도 방통위와 페이스북이 참고서면을 제출한 건 각각 논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강력한 승소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방통위와 페이스북은 참고서면에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논리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최종 입장을 요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상호접속료(IX) 제도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정도에 집중했다는 전언이다.

페이스북은 IX제도 도입으로 접속경로 변경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2016년 IX제도 도입 이후 KT가 페이스북 데이터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전송할 때 양사에 지불해야 할 상호접속료가 증가했다.

페이스북은 데이터트래픽을 수용하느라 KT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었고, 그 결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KT망에서 해외망을 통한 우회 접속으로 변경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선통신 3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 있었지만 일시적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은 예측 범위 밖에 있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는 기업의 사업상 변수일 뿐이며,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 불편을 초래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IX는 데이터 트래픽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접속 시장을 투명화하려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 집행으로, 비용 변화는 사업자 간에 협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속도 저해는 일반적 네트워크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통신사와 협상 진행 중에 발생한 과도한 조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페이스북과 유사한 처지의 글로벌 기업 역시 IX 시행으로 망 이용 비용에 변화가 예상됐고 통신사와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지만 접속경로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규제를 준수한다고 밝혔다”면서 “우리나라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사(CP)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적 전송, 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도 방통위와 페이스북은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페이스북 접속 장애 민원이 약 2900건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 와튼 비즈니스 스쿨 등 연구에 따르면 불편을 느낀 이용자 중 실제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는 6%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약 4만명 이상 페이스북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상당히 심각한 규모로 볼 수 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1심 판결을 3주일 앞둔 만큼 방통위와 페이스북이 참고서면을 추가·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