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경산성 '한국 수출규제' 여론전 대응 체계 높였다

[사진=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사진=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특별 항목화해 온라인까지 여론전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앞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5일 공식 홈페이지 내 대외경제 카테고리에 '대한민국 수출 관리 운영 검토'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같은 범주에 통상정책, 무역투자 촉진, 무역관리, 경제협력 추진 등 교역 관련 포괄적 항목만 있을 뿐, 특정 국가를 명시한 건 단 한 건도 없다.

애초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 수출 규제 관련,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 달 16~17일 양일에 걸쳐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수출 통제 시스템 실행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특혜를 종료하고 정상 절차로 돌아가는 것이지 수출 금지가 아니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현재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국제분업 체계를 흔들어 세계 경제를 혼돈으로 몰아넣을 것이란 지적이다.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출 규정 위반 등 국제법을 어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조치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피해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어서 명분마저 밀린다. 우호국인 미국이 한·일간 중재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까지 줄을 잇고 있다.

일본은 이날 각료 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경산성은 후폭풍을 감안해 여론전선을 확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산업계에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해도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즉각 건당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상 비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포괄허가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일본 공급선을 통해 기업자율준수 프로그램 '수출관리 내부규정(CP)'을 인증 받으면 포괄허가를 누릴 수 있다. 또 군사전용 위험이 있는 특별 상황만 허가제 대상이어서, 대다수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일본 공급사들과 CP 인증 관련, 협의 중이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충격은 크지 않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