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한일 무역갈등의 해법

본 의원은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IPCNKR는 세계 60여개국, 100여명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국제 여론 환기, 국제공조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3년 창립된 국제의원연맹체다.

[월요논단]한일 무역갈등의 해법

그동안 국제적으로 탈북자의 강제북송 반대여론을 조성해 추가적인 강제북송을 막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총회를 열어 꾸준히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호소해왔다.

올해 총회는 지난달 29~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됐다. 세계 각국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인권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했고, 아시아지역의 국제적 인권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회에는 일본 측 대표단도 참석했다. 일본 측 대표단을 이끌고 단장으로 참석한 8선의 나카가와 마사하루(무소속, 중의원) 의원은 본 의원과 함께 IPCNKR 공동대표를 맡아 오랜 친분을 쌓아온 사이다. 우리는 회의에 앞서 한일 간 무역 갈등에 대해 우려를 나누고 총회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바르셀로나에 모인 두 나라 의원이 한일 무역갈등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이 그동안 이룩한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국제통상질서에도 반하며, 경제적으로도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원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에 우려를 표했다. 일본에서는 아직 한국 상품 불매운동에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으므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대법원의 징용판결이 촉발했다고 했다.

한국의원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에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법부 역사해석 문제를 경제보복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면서 아베총리가 즉각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핵심 성장산업인 반도체에 타격을 가하여 한국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원은 한국 대법원이 그와 같은 판결을 할 수는 있으나 한일협정은 양국 사이의 조약이므로 일본 정부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을 일본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카가와 의원은 문제의 발단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다면서 절충안으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금을 각국 정부가 부담하든가 또는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 출연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한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의원은 이런 법안을 양국 의회가 동시에 추진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검토를 표명했다. 양국 의원은 각국 정부에 대하여 즉각 대화에 복귀해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촉구하고, 의회 사이에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태는 경제나 무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것으로 이른바 '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조치가 그동안 위안부 합의 파기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은 명백하다. 외교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우리 주력산업과 수출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한다. 기업은 공정을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먼저 수출규제부터 중단시키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인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때 여당의 싱크탱크가 한일 갈등사태가 선거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니 기가 막힌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반일 감정만 자극하지 말고, 다각적인 대화노력을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늦지 않게 실질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양국 정부 모두에 촉구한다.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자유한국당 의원) 2008hi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