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출퇴근 카풀 허용·기활법 일몰 5년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이 전격 허용된다.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목된 사납금도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 활력법)의 일몰 기한도 5년 연장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카풀법),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 활력법 등을 통과시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92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인 중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첨예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8조의 1항과 2항에 따라 1주간 40시간 이상을 보장된다. 택시월급제는 서울에서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지역은 개정 법률안 공포 이후 5년 내로 국회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해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후속조치다.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140시간 근무시 월 17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매달 250만원의 월급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번 달 12일로 만료되는 기업 활력법의 일몰 기한은 5년 연장됐다.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201인, 반대 7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기업 활력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년 제정됐다.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개정안은 일몰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신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재석의원 19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첨단재생의료법은 바이오의약품 자체 규정을 만들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 허가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 등의 허가 규제 완화가 골자다.

국회는 법안 처리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의 추경 원안 6조7000억원에서 8700억원(5000억원 증액·1조3700억원 감액)이 순삭감된 5조8300억원 규모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