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 공동사업 길 열린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 공동사업 길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이른바 '카르텔'이나 '담합'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손금주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통합했다.

중소기업계는 일반 중소기업에게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을 제공해 공정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 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함에 따라 크게 위축된 바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