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활성화 나선다...중장기 로드맵 마련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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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한다. 중장기 전략 마련뿐 아니라 생태계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마이데이터 생태계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 정보를 관리·통제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원하는 사업자에게 전달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과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대상으로서 개인데이터 범위와 분류 체계 등을 연구한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조와 행위 주체, 주체별 주요 역할 등을 분석한다. △데이터 공급자·소비자 △데이터 유통 경로 등 마이데이터 적용 분야별 서비스 모델과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나리오 법적·기술적 타당성과 해당 분야 시장과 규제 현황 등을 확인한다.

이미 주요국은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 산업 활성화 등을 이끈다.

영국은 마이데이터 의무화 제도를 마련해 에너지와 통신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 중이다. 프랑스는 민간연합체 주도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한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국민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미국은 정부가 적극 주도해 의료와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한다.

국내는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논의가 본격 이어졌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의결했다. 의료·금융·통신·유통·제조 등 다섯 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전문가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리잡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상태다.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도 마이데이터 도입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야 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데이터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지금은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직접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견이나 다툼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신용정보법 뿐 아니라 과기부도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장기 전략 마련과 함께 법제도 근거도 명확해야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개인도 마이데이터를 다른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주요 국가별 마이데이터 접근방식, 출처: 투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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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