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일 '푹+옥수수' 기업결합 심의·의결

공정위, 14일 '푹+옥수수' 기업결합 심의·의결

'푹+옥수수' 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9월 출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콘텐츠동등접근권(PAR)에 준하는 기업결합 승인조건 부과 여부가 통합 OTT 경쟁력을 가름할 변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옥수수+푹' 기업결합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석이지만 전원회의는 부위원장 주재로 의결정족수만 충족하면 개최·의결이 가능하다.

'옥수수+푹' 기업결합은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이 SK브로드밴드 OTT 사업을 양수하는 형태다. 전원회의에는 기업결합을 신청한 지상파 방송 3사(이하 지상파)와 SK텔레콤이 출석한다.

앞서 공정위는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상파와 SK텔레콤에 송달했다.

쟁점은 콘텐츠동등접근권(PAR)에 준하는 기업결합 승인조건 부과 여부다. 지상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통합OTT 경쟁사와 콘텐츠 공급 협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지상파가 OTT 방영권을 보유한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다. 공정위가 일부 차별이 가능한 예외를 뒀지만 통합OTT가 지상파 콘텐츠를 독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상파와 SK텔레콤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고, 전원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콘텐츠 독점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OTT 시장 트렌드라며, 승인조건 부과가 OTT간 콘텐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계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보편적 시청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료방송 가입자가 국내 총 가구 수를 웃도는 등 대다수 국민의 콘텐츠 접근성이 보장돼 있어 OTT에 PAR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업결합 승인조건이 현실화되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까지 수혜를 입지만 반대로 글로벌 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국내 OTT가 공급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글로벌 OTT와 경쟁이 목적인 통합OTT를 불리한 조건으로 출발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OTT 기업에 대한 규제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국내 기업 역차별 이슈도 피해갈 수 없다. 사후규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