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법안 발의...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 연장, 예능도 범위에 포함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이자 미래먹거리 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예능도 추가한 게 특징이다.

추경호,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법안 발의...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 연장, 예능도 범위에 포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달성)은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와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10%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게 추 의원 판단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인 만큼 정부 정책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영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도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파급력을 인정해 영상콘텐츠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실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전체 상품 수출액은 2015년 49억달러에서 2017년 59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같은기간 한류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조1061억원에서 6조6765억원으로 30.7%, 취업유발효과는 4만6489명에서 5만9185명으로 27.3%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추 의원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되면서 한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예능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해외 16개국 7500명 한국문화콘텐츠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 10개 콘텐츠 분야 호감도 조사에서도 예능은 72.2%를 기록, 드라마(74.7%), 한식(72.7%) 다음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 공제요건도 삭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혜택의 범위에는 예능 장르가 제외돼 있다.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다큐멘터리는 한국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했을 때만 공제혜택을 준다. 추 의원은 “분야 장르에 대한 조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