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99.6%가 '환불 등 청약철회 방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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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대부분이 정당한 소비자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마켓 관련 소비자피해,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6개 SNS 플랫폼(네이버 블로그·카페·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 마켓 총 226개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1대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에 달했다.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개(25.2%)였다.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은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준수하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고,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조차 안내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자진시정 기회를 준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자율준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공정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