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정부 '소재·부품 R&D 틀' 개선...'위기 대응-기술력 확보' 투트랙 전략 가동

[한일 경제전쟁]정부 '소재·부품 R&D 틀' 개선...'위기 대응-기술력 확보' 투트랙 전략 가동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 대기업 연구개발(R&D)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R&D 과제에 정부 출연금을 기존 33%에서 최대 67%까지 확대하고 에칭가스처럼 중요한 과제는 복수 기관이 중복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국내 소재·부품 대기업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에 반영된 3대 품목 국산화 정부 R&D 사업에도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 R&D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R&D 제도 개선은 단기 위기 대응과 중장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예산(4935억원)으로 확보된 일본 규제대응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핵심기술 대일(對日)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부가 운영·추진하는 R&D 사업 전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경제전쟁]정부 '소재·부품 R&D 틀' 개선...'위기 대응-기술력 확보' 투트랙 전략 가동

산업부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현금부담 제도를 개선, 걸림돌을 제거했다. 기존에는 총 사업비의 출연금 지원 비중이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가 최대였다. 앞으로는 대기업·중견기업 구분 없이 중소기업 수준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게 된다.

총 사업비 10억원 규모 R&D 과제는 기존 정부가 3억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포함 6억7000만원(최소 현금 4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6억7000만원(67%)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원(최소 현금 1억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완료된 기술 테스트베드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내지 않고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대기업이 직접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후속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일반 공모 방식이 아닌 과제와 연구수행자를 정부가 미리 지정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지정' 제도도 도입한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R&D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외부기술을 도입하는데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아울러 산업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발표한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처럼 중요성·시급성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복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복과제'를 허용,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를 적용했던 과거 방식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 가이드 지침을 전달키로 했다. 출연금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 사업비를 편성하더라도 별도 제약을 걸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R&D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 제한에서 제외된다. '성실수행' 평가를 받아도 2회 이상 실패가 누적되면 3년간 정부 R&D 지원에서 제외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한 것이다. 연구자가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구발표회'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이 연구목표 변경·컨설팅 등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위원회에서 연구발표회 개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소재·부품 대기업 관계자는 “기존에도 대기업들이 정부 R&D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노력해온 만큼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 R&D 제도 변화가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고시·예규 등을 통해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을 개정, 신속히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