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내줘”…공정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떠넘긴 한국휴렛팩커드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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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렛팩커드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가 내야 할 하도급대금을 다른 기업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3개 수급사업자(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후 이들이 2012년 12월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 E에게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사가 수급사업자 A에게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수급사업자 E는 설립 2년차 중소기업으로, 한국휴렛팩커드와 종전 여러 건 거래를 했고 당시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맺기 위해 협의 중이었다.

수급사업자 E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 A와 계약을 맺고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수급사업자 A와 체결할 계약명, 대금 지급 방식(10개월 분할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4년 10월 수급사업자 E에게 5500만원을 수급사업자 D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수급사업자 E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대로 수급사업자 D와 계약을 맺고 5500만원을 지급했다.

심주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한국휴렛팩커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사건”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휴렛팩커드에 3억6960만원을 수급사업자 E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심 과장은 “앞으로도 계약체결 전 업무 위탁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