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무면허자는 '원자로 운전 불가' 법 개정 추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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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한빛 1호기 열 출력 사건을 계기로 '원자로조종감독면허'가 없는 사람은 면허를 소유한 사람이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도 원자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또 기한이 없는 원자로 면허에 유효기간을 설정, 갱신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조종 전문성을 높였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발방지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5월 한빛 1호기 열출력 기준치(5%) 초과 사건과 관련, 특법사법경찰을 투입해 제어봉 측청시험 중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관련자 진술이 번복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결국 원안위는 면허가 없는 사람의 원자로 조종을 지시·감독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차단키로 한 것이다. 또 원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빛 1호기 열 출력 급증 사건을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 조작 미숙 등 인적 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원전 주제어실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를 지목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주제어실 내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제어봉 조작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절차서를 개선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할 때 자동으로 정지토록 설비도 개선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과 이달 말까지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